참사 167일…여야, 세월호특별법 5개항 합의 [전문]
참사 167일…여야, 세월호특별법 5개항 합의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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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30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통해 세월호특별법을 극적으로 타결지었다. 지난 4월16일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167일 만이다.

이날 양당의 의총에서 추인 절차가 완료되면 세월호법 제정안 초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다음은 여야 원내 지도부가 타결한 세월호특별법 합의안 전문.

1. 여야 원내대표간 8·19 합의는 그대로 유효하며, 여야 합의로 4인의 특검후보군을 추천한다.

2. 특검 후보군 중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어려운 인사는 배제한다.

3. 유족 참여는 추후에 논의한다.

4.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세월호법은 10월말까지 처리한다.

5. 국정감사는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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