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기업 재무제표 외부 의존관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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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증선위-외부감사인에 동시 제출해야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금융당국이 기업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회계법인 등 외부감사인에게 맡기는 관행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3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책임과 관련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그간 일부 회사가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외부감사인에게 의존해, 외부감사를 통한 회계오류 검증기능을 약화시켜 회계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을 명시하고, 재무제표 작성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감사 전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과 증권선물위원회에 동시 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절차를 △사전단계 △작성단계 △외부감사로 나눴다. 우선 사전단계에서 회사는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업무단계별 세부일정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재무제표 작성업무 담당자별 업무분장에 관한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또한 업무단계별로 작성담당자와 관리자를 지정해 재무제표 작성업무 단계별 직무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작성단계에서는 재무제표 작성업무 담당자별 업무분장에 따라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수행하고, 재무제표의 오류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재무제표가 완성되면 회계담당이사(내부회계관리자)의 확인을 통해 외부감사인 및 금융감독원(비상장법인)이나 한국거래소(상장법인)에 제출한다.

이후 회사는 정기주총 등에서 승인된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를 직접 공시서식 형태로 변환해 외부감사인에게 제공하고,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표명의 기초가 된 재무제표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외부감사단계에서는 회사는 감사업무에 적극 협조하고, 외부감사 관련 자료의 작성, 검증, 외부조회 등에 관한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회사와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수정여부와 수정할 사항을 직접 결정하고 수정작업도 직접 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감사보고서 공시가 완료된 이후 회사가 재무제표를 증선위에 동시 제출했는지, 제출의무 재무제표를 모두 제출했는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다만 증선위에 재무제표를 제출토록 하는 것은 감사인에 대한 제출여부 확인 목적이므로 접수받은 감사전 재무제표는 전자공시 시스템 등에 공시하지 않는다.

또한 금융당국은 향후 심사감리시 재무제표 직접 작성여부를 점검하고, 재무제표 작성의 외부감사인 의존행위 제보절차를 마련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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