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GS건설·현대건설, 또 입찰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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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대강 사업 입찰 적발…과징금 250억 부과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건설업계의 입찰 담합이 또 다시 적발됐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하나인 '낙동강하구둑 배수문 증설공사'에서 삼성물산, GS건설, 현대건설이 입찰과정에서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해 삼성물산이 수주하도록 한 것.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함께 2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세 건설사는 해당 공사 낙찰자 선정방식이 설계점수와 투찰가격 점수에 가중치(설계점수 60%, 가격점수 40%)를 부여해 평가하는 방식인 점을 확인한 뒤 저가수주를 피하기 위해 설계로만 경쟁키로 하고 투찰가는 사전 합의로 고정시켰다. 가격경쟁을 할 경우 투찰가를 최대한 낮출 수밖에 없고 낙찰 받더라도 이윤이 감소할 수 없는 만큼 투찰가를 사전에 합의한 것이다.

또한 입찰 전에 상호 전화연락을 통해 공사 예정금액의 9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95%에 가까운 금액'으로 투찰키로 합의하고 실행에 옮겼다.

이들 건설사가 이 같이 투찰가를 '95%에 가까운 금액'으로 합의한 것은 당시 투찰가가 공사 예정가의 95%를 초과할 경우 공정위의 담합 조사를 받는다는 소문 때문이다. 공정위 조사를 피할 수 있는 최대 높은 금액을 써낸 것이다. 실제로 삼성물산은 공사예정가의 94.99%, GS건설은 94.98%, 현대건설은 94.96%로 입찰가격을 써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2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성물산 137억8300만원, 현대건설 77억5300만원, GS건설 34억4500만원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공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를 높게 합의한 채 설계로만 경쟁하는 고질적인 담합행위를 적발한 것"이라며 "정부 예산을 낭비하는 공공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담합 적발로 2012년부터 지금까지 건설업계에 부과된 공정위 과징금은 총 9214억원으로 늘었다. 서울지하철 9호선 공사 답합 등 공정위가 조사 중인 담합 사건에 추가로 과징금이 내려질 경우 합계가 최대 2조원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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