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기만 해도 다이어트" 과장광고 신발브랜드 '철퇴'
"걷기만 해도 다이어트" 과장광고 신발브랜드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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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국내 과장광고로 외국계 본사 첫 제재

[서울파이낸스 남라다기자] 신발을 신고 걷기만 해도 다이어트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한 9개 유명 스포츠브랜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았다.

25일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에 시정조치를 내리고 총 10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9개 브랜드는 외국 브랜드의 경우 리복과 스케쳐스, 핏플랍, 뉴발란스, 아식스 등 5곳, 국내의 경우에는 휠라, 르까프, 엘레쎄, 프로스펙스 등 4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리복, 뉴발란스, 핏플랍 등 외국계 신발 브랜드 본사를 국내 광고에 관여한 주체로 인정하고 제재 조치를 한 것은 전세계적으로 처음이다. 외국계 브랜드들의 경우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과장 광고와 관련한 동의의결 또는 소송 등이 진행 중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브랜드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신발의 기능을 강조한 표현들을 경쟁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근육활동 칼로리 소모량 등의 수치와 다이어트 표현이 결합돼 누구나 기능성 신발을 신고 걷기만 하면 날씬한 몸매가 되는 등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이들 브랜드가 공정위에 제출한 시험 자료는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 통계적으로 유의성 없는 단순 데이터, 오류가 있는 자료 등으로, 광고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

리복, 핏플랍, 르까프, 뉴발란스, 휠라는 신발을 신고 걸으면 엉덩이, 허벅지 등의 근육 활동이 20% 늘어난다며 광고했지만, 피시험자 수가 5∼12명으로 너무 적고 근육측정 시간도 최대 2분30초 정도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리복, 엘레쎄는 다른 신발을 신었을 때보다 칼로리 소모량이 10% 증가한다고 광고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칼로리 소모량을 측정한 자료가 없었다.

게다가 리복은 '다이어트 효과가 2배'라고 홍보했지만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인을 통제하지 않았으며, 다이어트와 관련한 수치 변화도 실제로는 미미했다. 아울러 프로스펙스는 국내 특허를 받은 기능에 대해 세계 각국에서 특허를 받은 것처럼 광고했다.

이와 함께 각종 연구기관이나 단체로부터 기능성 관련 특허·인증을 받았다는 광고도 거짓이거나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르까프 '더핏-밸런스핏'은 대한산부인과 의사회 공식 인증 및 싱가폴대·캘거리대·한국운동역학회 인증을 받았지만 사실이 아니었다. 세계특허를 받은 기능을 적용했다던 프로스펙스 '더블유(W)'도 국내 특허만 취득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과징금 규모는 리복이 3억99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스케쳐스 2억1700만원 △핏플랍 2억1700만원 △뉴발란스 1억800만원 △르까프 8100만원 △휠라 4400만원 △엘레쎄 400만원 등이었다. 아식스와 프로스펙스는 과징금 없이 경고 조치만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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