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연금보험, 공휴일 전날 받으세요"
금감원 "연금보험, 공휴일 전날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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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지난 7~8월 금융민원센터에서 이뤄진 민원상담 사례 가운데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주요 제도를 개선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연금보험 수령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대부분의 보험사가 공휴일 다음 영업일에 연금 보험금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고객이 보험사에 신청하면 전일에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증권사 계좌의 금융사기 관련 지급정지제도도 바뀐다. 금감원은 증권사 계좌(수시입출금 가능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제도를 은행권과 같은 '24시간, 365일 지급정지 체제'로 개편하고 △경찰청과 증권사 콜센터간 신속 지급정치체제 구축 △영업시간 이후에도 콜센터 상담요원 상시 근무 △ARS를 통한 지급정지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보험 부활청약시 면책기간에 대한 안내도 강화한다. 현재 암보험 등 일부 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을 부활할 때 면책기간이 설정돼있지만, 일부 보험사의 상품설명서와 부활청약서에는 부활시 보장개시일이 명시되지 않아 고객 혼란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상품설명서(가입시), 부활청약서(부활시)에 계약 부활시 보장개시일을 명시토록 했다.

또한 금감원은 부부형보험의 경우 '이혼시 배우자(종피보험자)는 보장이 불가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에 알려 계약변경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만기지급금이 없는 보험상품은 만기 시점에 SMS로 통보하고, 보험 거래가 처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등에 관련 사실을 안내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비자 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콜센터 ARS 단순 상담시에는 주민번호를 누르지 않아도 되도록 했으며, 보험사들이 보험금 청구서류에 재산 내역 등 불필요한 고객정보를 요구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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