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한도 상향
대주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한도 상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도권 3억→4억원, 기타 2억→3억원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대한주택보증이 정부의 9.1대책의 일환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위한 보증금 한도를 지역별로 각 1억원씩 상향했다.

23일 대주보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전세보증금 한도가 수도권의 경우 기존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기타 지역은 기존 2억원에서 3억원 이하로 1억원씩 상향됐다. 이에 따라 보다 많은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세입자가 전세기간 만료시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전세보증금의 보호를 위해 지난해 도입된 상품으로, 전세금반환보증에 저금리 주택자금대출상품의 이점을 결합해 올 1월 출시한 전세금안심대출과 함께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출시 약 1년 만에 1조1000억원 승인됐다.

김선규 대주보 사장은 "전셋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세입자가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보증상품의 가입 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한 것"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보다 많은 세입자에게 보증가입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보증 운영을 통해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는 공기업으로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대주보 전 지사 및 우리은행 전국 영업점에서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