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영주다목적댐 담합 관련 공정위 처분 정당"
대법 "영주다목적댐 담합 관련 공정위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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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정위, 삼성물산·대우건설에 과징금 70억원 부과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2012년 영주다목적댐 건설공사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사에 제재를 가한 행위에 대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6일 삼성물산이 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영주다목적댐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대우건설 등과 기본설계 등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70억4500만원)을 부과한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삼성물산이 수자원공사가 발주한 해당 공사에 참여하면서 대우건설 및 삼안, 도화엔지니어링 등 설계용역사들과 담합한 행위를 적발, 2013년 3월(의결서 기준) 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으로 조치했다.

이 같은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한 삼성물산 측은 같은 해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상고심에서도 재판부는 삼성물산의 손을 외면했다.

한편 이 공사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하나로, 수공이 2009년 7월 발주했으며 공사액은 2214억원, 설계·시공 일괄수주로 설계점수 70%, 가격점수 30%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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