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탄소배출권(KAU) 기준가격과 균형가격의 불일치
[전문가 기고] 탄소배출권(KAU) 기준가격과 균형가격의 불일치
  • 김태선 글로벌탄소배출권연구소 대표이사
  • taesunkim66@gmail.com
  • 승인 2014.09.16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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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선 글로벌탄소배출권연구소 대표이사.
지난 2일 정부는 탄소배출권거래제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주요 사항은 모든 업종에 걸쳐 감축률을 10% 완화 한다는 것과 탄소배출권의 기준가격을 1만원으로 설정해 시장안정화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기준가격의 1만원 조정은 과징금 부문에 있어 기존 10만원에서 3만원 수준으로 인하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배출권거래제에 있어 핵심 사안인 배출권 총수량(할당량)에 대해서는 1차 계획기간동안 16억8654만 톤으로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수정안은 기존안과 비교해 2.64% 증가했다. 반면 정부보유물량인 예비분의 경우 9.01% 감소됐다.

업종별로는 통신 13.48%, 전기전자 7.95%, 석유화학 4.49%, 발전에너지 4.47%, 디스플레이(공정외) 4.37% 증가한 반면 철강(F가스공정) 9.7%, 정유 1.93%, 기계 0.08% 감소했다.

연초에 발표한 정부 로드맵과 비교시 이번 수정안의 특징을 정리하면 할당량의 증가, 과징금 인하, 정부 보유물량의 축소로 요약할 수 있다. 이들 세가지 요인들은 탄소배출권시장의 가격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요인이다.

할당량 증가는 배출권의 공급증가로 가격하락을 촉발시키고 과징금 인하는 기준가격 3.3만원에서 1만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노력보다 시장대응을 통한 탄소배출권의 수요세를 자극하게 된다. 정부 보유물량의 경우, 예비분 8882만톤 중 시장안정화 물량은 1431만톤으로 16.11% 수준이고 배출권 총수량 대비 0.84%에 그쳐 매수우위가 전개될 경우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또 기준가격 1만원에 대한 설정은 시장안정화 조치 차원에서 마련된 가격수준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장안정화를 위해서는 기준가격에 대한 수준과 더불어 배출권 가격 변동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일중 가격변동성을 10%로 설정할 경우, 연간 변동성은 158.75% 수준에 달한다. 일중 가격변동성 10%, 기준가격 1만원을 가정해 시뮬레이션 한 결과, 상한은 1만3000원, 하한은 7500원 수준으로 추정된다.(일중변동성 20%인 경우, 상한 1만5800원, 하한 5200원 추정됨)

1차 계획기간 동안 수급을 고려한 균형가격은 당초안 2만3000원에서 할당량 증가와 과징금을 인하한 수정안 기준으로 추정된 균형가격은 6600원이다. 이는 당초안 대비 28.7% 하락한 균형가격이다. 일중 10% 가격변동성 가정 시 균형가격(6600원)은 기준가격(1만원)의 하한(7500원)을 벗어난 상태다.

기준가격과 균형가격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과징금 부문을 5만원으로 설정할 경우 기준가격(1만원)은 균형가격(1만1000원) 수준으로 수렴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계획기간을 거치면서 과징금 부문에 대한 점진적인 인상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기준가격의 설정은 탄소배출권시장에서 수급요인을 감안한 균형가격을 기준으로 설정돼야 한다.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 하에서 산업계 의견 반영은 충분히 이해된다. 그러나 탄소배출권시장을 운영하는 차원에서 보면 기준가격 설정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마련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향후 매수우위가 점쳐지는 상황에서 시장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풍부한 유동성 공급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탄소배출권거래제를 통한 비용효율적인 가격 형성은 기대하기 어렵다. 배출권 시장개설까지 100여일 남은 상황 하에서 배출권시장이 제 기능을 할수 있도록 하는 시장조성방안이 빨리 마련돼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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