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 17일 이사회 임영록 회장 해임 논의
KB금융, 17일 이사회 임영록 회장 해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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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린 전망 속 법적공방 등 장기화 가능성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KB금융지주 이사회가 오는 17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금융당국이 '3개월 직무정지' 중징계 처분을 내린 임영록 회장의 해임 여부를 논의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지주는 임 회장의 대표이사 회장직 해임 여부와 그에 따른 후속조치, 경영정상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이사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앞서 신제윤 금융위장은 전날(13일) 이경재 KB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을 만나 KB금융 경영정상화를 위해 이사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KB금융지주 이사회는 임 회장과 사외이사 9명 등 10명으로 구성되지만 임 회장의 직무정지로 당분간 사외이사 9명으로 가동된다. 임 회장의 대표이사 회장직 해임을 위해서는 이사진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사' 해임은 주주총회 결의 사항이지만, '대표이사' 해임은 이사회 과반수의 의결로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이날 이사회에서 임 회장의 해임이 의결되면 임 회장은 회장직을 물러나게 된다. 하지만 부결될 경우 이번 사태가 금융당국과 임 회장간 법적공방으로 치달아 장기화될 수도 있다.  

이날 이사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대해서는 엇갈린 전망 속에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먼저 KB금융그룹 사외이사들의 자부심과 독립성이 강하다는 점에서 임 회장 거취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의도를 거슬러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임 회장의 선임 당시 정부에서는 정권 창출에 기여한 모 후보를 KB금융의 회장으로 원한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사외이사들은 임 회장을 선택한 전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의 시각도 팽팽하다. 금융당국이 검찰 고발, 감독관 파견 등 전방위적으로 KB금융그룹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사회가 반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그것이다.

김정태 전 행장, 황영기 전 회장, 강정원 전 행장 등 KB금융의 역대 수장 중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사람 중 물러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다는 없다는 점도 이같은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3개월 직무정지'이후에도 임 회장의 저항 의지를 꺾기 위한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금융당국은 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KB금융지주에 이어 전 계열사에 감독관을 파견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국민카드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 임 회장에 대한 제재도 곧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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