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삼성에 특허침해 단말 1대당 6.46달러 배상 요구"
"애플, 삼성에 특허침해 단말 1대당 6.46달러 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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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지은기자] 애플이 삼성전자와의 2차 美 소송에서 특허를 침해한 제품 대당 6.46달러(약 6600원)를 받아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독일의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는 4일(현지시간) 애플이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법 새너제이지원에 이 같은 내용의 신청서를 냈다고 게재했다.

이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배심원단과 재판부는 앞서 삼성전자가 애플의 647 특허(데이터 태핑 특허)와 721 특허(슬라이드 잠금 해제), 172 특허(자동 정렬) 등을 침해했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애플은 평결 내용 등을 토대로 지난달 삼성전자 제품의 판매금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항고했으며, 이번에 추가로 삼성전자에 손해배상액을 요구한 것이다.

애플은 지난 3일 법원을 찾아 647 특허의 침해에 따른 배상액으로 제품 대당 최소 2.75달러를, 172 특허와 721 특허 침해에 따른 배상액으로는 각각 2.3달러와 1.41 달러를 요구했다. 이를 합하면 총 제품 대당 6.46달러가 된다.

삼성전자 제품 중에 세계적으로 6000만대 이상이 팔린 것으로 알려진 '갤럭시S3'가 포함된 점을 고려하면, 삼성전자는 애플에 천문학적 단위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업계에서는 미국 특허청이 최근 172 특허의 일부 청구항을 기각한 점 등을 살펴볼 때, 애플이 제시한 배상액 전체가 받아들여질 지는 알 수 없다고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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