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KB 임영록·이건호 '중징계' 최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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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전산기 관련 부당행위"…회장·은행장 '문책경고' 제재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금융감독원이 제재심의원회에서 결정된 경징계 조치를 뒤엎고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게 중징계를 최종 결정했다.

3일 금감원은 임 회장과 이 행장에게 중징계에 상당하는 문책경고를 조치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주전산기 사업과 관련해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은행이 주전산기 관련 컨설팅보고서가 유닉스에게 유리하게 작성되도록 컨설팅 보고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국민은행은 주전산기 전환을 위한 성능검증(BMT) 결과 및 소요비용을 이사회에 허위보고하는 등 부당행위도 벌였다.

이런 총체적 내부통제 부실과 중대한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민은행에게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고 이 행장 등 17명의 임직원에게 제재를 최종 확정했다.

KB금융지주도 자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자회사가 금융관련 법령을 어기게 하면 안 됨에도, 국민은행 주전산기를 유닉스로의 전환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시스템리스크를 은폐하고 국민은행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등 문제가 발견됐다.

이 과정에서 임 회장은 국민은행 주전산기 전환사업 및 리스크에 대해 수차례 보고를 받았음에도 감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유닉스 전환 사업을 강행하려는 의도로 자회사 임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임 회장에 대해서는 '문책경고' 의견으로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또 KB금융지주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기타 임직원 4명에 대해서도 정직 2명, 견책 1명, 주의 1명 등 제재조치를 확정했다.

한편 이같은 결정은 지난달 21일 제재심에서 임 회장과 이 행장에게 '경징계' 조치를 결정한 것을 뒤집은 것으로, 금감원장이 제재심의 결정을 변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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