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協, PFV 취·등록세 연장 건의
건설協, PFV 취·등록세 연장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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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 악화는 물론 중단 사업장 속출"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리츠, 부동산펀드,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이 올 연말 종료예정인 가운데 건설업계가 취·등록세 감면연장을 정식 건의했다.

3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최근 정부가 세제 정상화를 명분으로 입법예고한 'PFV의 취·등록세 감면규정 폐지안'을 철회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에 요청했다. 또 감면규정을 2016년 말까지 연장해 줄 것도 함께 건의했다.

앞서 지난달 6일 정부는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해 PFV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50%) 적용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연말로 종료한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발표했다.

등록세 감면규정은 2004년 7월 도입됐으나 현재 진행 중인 대다수 사업들은 금융위기, 부동산 장기 침체 등으로 당초 사업추진 일정보다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협회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가뜩이나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공모형 PF(프로젝트파이낸싱)사업(미착공 PF사업 포함)의 사업성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모형 PF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땅을 대고 민간출자사들이 개발을 진행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준공된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토지비용 납부가 진행 중이거나 건물 신축을 앞두고 있어 취·등록세 감면이 폐지될 경우 수익성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건설업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추진 중인 공모형 PF사업은 27개로, 이 가운데 3개는 사업해지, 5개 사업은 발주처와의 이견으로 소송 등 분쟁에 휘말려 있는 상태다. 때문에 취·등록세 폐지는 투자자 이탈 등으로 개발사업의 정상화가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다.

게다가 PF사업은 비소구금융(non-recourse financing)이 원칙이지만 대부분 건설사의 지급보증 방식에 의존하고 있어 사업이 어려울 경우 기업부도로 이어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협회 관계자는 "지금도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에서 취·등록세 감면제도가 폐기될 경우 대부분의 개발사업이 중단될 것"이라며 "지자체의 세수 부족을 겨우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는 부동산업계의 희생으로 메우려는 처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취·등록세 감면을 종료하는 것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따른 추가 세수확충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감면규정을 2016년 말까지라도 연장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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