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에서 자율규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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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본부조직에서 분리는 국제적 흐름" 비난
KRX-"예산 등 독립성 강화하면 큰 문제 없어" 해명


증권선물거래소 상장을 앞두고 그동안 안과 밖 어디에 둘지를 둘러싸고 논란을 빚어왔던 자율규제기관을 결국 내부에 두기로 해 증권업계로부터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KRX 측은 독립성을 강화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며 내부 존속을 결정했으나 업계에서는 거래소의 이 같은 행동이 국제적인 흐름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독립성을 강화하더라도 거래소 내부에 있는 자율규제기관이 제 역할을 얼마나 제대로 소화할 수 있겠느냐는 원론적 문제제기와 아울러 거래소 상장과 더불어 스스로도 주식회사가 된 KRX가 주주인 회원사들을 내부 자율규제기관을 통해 규제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증권업계와 관련연구기관의 꾸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거래소가 자율규제기관을 이전과 동일하게 내부에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낸 것에 대한 적절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된 KRX의 자율규제기관이 전범으로 삼은 외국 기관들과의 실상 비교를 통해 이번 조치의 문제점을 되짚어 본다.
 
■美·日 자율규제기관 독립 법제화

2004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증권거래소나 증권업협회 등 자율규제기관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안을 마련했다.

미국은 새로운 규제안에는 자율규제기관이 회원인 증권업자와 독립적인 사외이사가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하고, 사외이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자율규제기관이 수시로 보고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일본의 금융청도 증권거래소가 불공정거래 등을 감시하는 자율규제기능을 본부조직에서 분리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증권거래법을 개정할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일본 금융청은 불공정거래 점검, 상장착수 기업에 대한 심사 등을 자율규제업으로 규정하고 거래소 이외의 조직에서도 이들 업무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한 증권거래법을 최근 입법예고한 투자서비스법안에 포함시켰다. 

증권업계는 이처럼 일본에서도 불공정거래 등을 감시하는 자율규제기능을 본부조직에서 분리시킬 수 있도록 증권거래법을 개정할 방침을 천명하고 나선 마당에 국내 증권선물 거래소는 자율규제기관을 내부에 유지할 것으로 나타나 국제적인 흐름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하고 있다.
 
■“통합거래소 출범 시 결정된 사항”

그러나 증권선물거래소는 자율규제기관에 대해 독립성만 강화한 이전의 방침을  고수한다는 의지에 변화가 없다.

거래소는 자율규제기관에 대한 인사와 예산에 대한 독립성을 강화해 별도 기관처럼 유지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거래소 경영진과 감독기관의 의견조율을 마친 상태로 내부적으로는 이미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선물거래소 관계자는 “통합거래소 출범하면서 자율규제기관을 그대로 내부에 두는 것으로 결정을 내린 상황이다”며 “하지만 거래소 상장에 따라 이 문제가 다시 불거져 나와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을 뿐 새롭게 검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국가가 자율규제기관이 독립돼서 나오는 것은 국내와 사정이 다르기 때문이다”며 “국내에는 금융감독기관이 따로 있지만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따로 없기 때문에 이를 떼어내면 기관의 성격이 모호해질 우려가 있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참 기자 charm79@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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