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6억·전세 3억 이상 주택 중개수수료 인하 검토"
"매매 6억·전세 3억 이상 주택 중개수수료 인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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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정부가 매매가 6억원 이상, 전세가 3억원 이상 고가 주택을 거래할 때 내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주택 가격 상승 등으로 현행 중개수수료 체계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31일 국토교통부(국토부)가 고가 주택에 적용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기로 하고 개선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연구용역, 공청회 등을 거쳐 9월 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한 뒤 12월 말까지 조례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이르면 내년 초부터 개편된 중개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의 이같은 방침은 현행 수수료 체계에 문제점이 많다는 판단에서다. 현행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2000년 마련된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고, 이 때문에 그동안 상승한 주택 가격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수수료 체계는 매매가 6억원 이상은 0.9% 이하, 전세가 3억원 이상은 0.8% 이하에서 중개업자와 중개 의뢰인이 협의해 수수료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매매가 6억원 미만 주택은 수수료율이 0.4%, 전세가 3억원 미만은 0.3%여서 매매가는 6억원, 전세가는 3억원을 기점으로 수수료가 크게 달라지게 된다.

때문에 고가 주택을 거래한다고 해서 중개 서비스의 수준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현행 수수료 체계는 비정상적이라는 것인데, 주택 매매와 임대차 거래 사이에 중개수수료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이 구간이다. 전세가 3억∼6억원 사이의 주택은 0.8%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수수료율이 0.4%인 3억∼6억원짜리 주택을 매매할 때보다 수수료를 더 많이 물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최근 전세가격 급등으로 이같은 문제점은 더 심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매매 6억, 전세 3억원 이상 주택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고율의 수수료가 '부자들의 문제' 였지만 이제는 사정이 달라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이 구간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안을 공인중개사협회 쪽에 제시했으나 협회 측에서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대화가 중단된 상태. 다만 상가와 같은 주택 외 건물로 분류돼 최고 0.9%의 중개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주거용'이라고 표기만 하면 주택과 똑같이 낮은 요율을 적용하는 쪽으로 양 측이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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