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미래에셋과 법적공방 1라운드 '敗訴'
우리銀, 미래에셋과 법적공방 1라운드 '敗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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舊 우리카드 직원 400억대 횡령사고 관련件
증거부족 사유, 횡령가담자 손배소는 '승소'

 
우리은행이 지난 2004년 우리카드 직원의 400억대 횡령사건과 관련한 미래에셋증권과의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우리은행은 1심 선고 즉시 항소하고 로펌과 준법감시실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 사건은 현재 2심이 진행중이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우리카드 직원 횡령사건과 관련한 미래에셋증권과의 법적 공방 1라운드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횡령가담자들에 대해 제기한 33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우리은행측의 손을 들어줬다.
당초 이 사건과 관련, 우리은행측이 제기한 소송은 총 3건이다.

우리은행측은 미래에셋과 오모 미래에셋 강남지점장에 대해 각각 3억원, 횡령가담자 4인에 대해 3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우리은행은 미래에셋 오 지점장이 실적향상을 위해 조사과정에서 횡령을 방조했다며 미래에셋과 해당 지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 우리은행은 소송비용과 회수가능성 등을 감안해 손해액 중 일부만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8월 1심 선고 결과 우리은행은 횡령범죄자에 대한 건에서만 승소하고 미래에셋과 관련한 2건은 전부 패소했다.

미래에셋과 오 지점장이 횡령자금을 사전에 인식했거나 사건을 방조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주이유다. 또 횡령가담자들이 자금을 인출할 당시는 이미 횡령사건이 성립된 후로 미래에셋의 영업상 거래행위와의 인과관계가 부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은행은 1심 패소 후 즉각 항소에 나서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법무법인 지성’을 담당 로펌으로 선정하고 준법감시실을 중심으로 법률검토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2심 결과에 대해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소송 제기 후 1심 선고까지 1년여가 걸렸고 2심 역시 이미 7개월 이상 흐르고 있지만 법원 계류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다. 우리은행과 미래에셋 사이의 합의 가능성도 사실상 희박하다.

우리은행 준법감시실 관계자는 “당사자간 합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사실상 2심까지 온 사안이 원만히 마무리되기는 어렵다”면서 “로펌을 통해 법적 검토 작업과 대응을 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2심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2004년 4월, 우리카드 직원들이 회사공금 446억원을 무단 인출해 미래에셋증권 등에 계좌를 개설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이중 360여억원을  선물·옵션 투자로 날리고, 37억원을 채무상환과 도박으로 탕진했다.

황철 기자 biggrow@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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