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자동차 복합할부상품 유지' 결론
금융당국, '자동차 복합할부상품 유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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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금융당국이 존폐 논란을 빚던 자동차 복합할부금융 상품을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카드·캐피털사에 복합할부금융 상품 판매에 대한 지도 방침을 전달할 계획이다. 

복합할부금융은 고객이 신용카드로 자동차 대금을 결제하면 판매사가 카드사에 가맹점 수수료 1.9%를 주고, 카드사는 이 가운데 약 1.5%를 캐피털사에 제휴 수수료 명목으로 넘긴다. 캐피털사는 이 재원을 통해 고객에게 금리인하나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다.

금감원의 지도 방침에는 앞으로 회계상 복합할부 대출금 잔액을 대출채권으로 계리하고 캐피털사가 선수금을 현찰로 받는 행위를 자제하라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에 현대자동차는 금융당국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현대차는 복합할부 상품에 불필요한 가맹점 수수료가 발생해 시장 교란을 일으킨다며 그룹 계열사인 현대카드·현대캐피탈을 제외한 카드·캐피털사와 논쟁을 벌여왔다.

현대차는 최근 신한·KB국민·삼성 등 주요 신용카드사를 불러 복합할부금융 상품의 가맹점 수수료율(1.9%)을 0.7%로 낮춰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대차는 카드사에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거면 자동차 복합할부금융 상품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별도 계약을 하자"고 요구했다.

현대차는 아울러 이마저도 무산되면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 해지라는 초강경 대응 태세로 나가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대형가맹점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신용카드업자에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할 수 없다. 

카드업계는 현대차가 요구한 가맹점 수수료율이 원가 이하 수준이며 영세가맹점의 수수료율보다 낮은 요구 조건이라 여전법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복합할부를 판매하지 않겠다며 별도의 계약체결을 요구한 행동은 금융당국의 복합할부 유지정책에 반기를 드는 행위"라면서 "독과점체계 유지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현재 카드사와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는 단계로, 관련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자동차 복합할부금융은 지난해 4조5000억원이 넘는 시장 규모에 이용자가 15만명에 달했다.

2009년 롯데카드와 아주캐피탈이 제휴해 복합할부 상품을 처음 출시한 이후 현재 6개 카드사와 7개 캐피탈사(KB, JB우리, 아주, BS, 하나, 메리츠, KDB)가 제휴해 복합할부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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