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면 블랙' 제조비법 도용 소송, 곰탕집 또 패소
'신라면 블랙' 제조비법 도용 소송, 곰탕집 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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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라다기자] 농심이 자신의 곰탕 제조비법을 무단으로 도용해 신라면 블랙을 만들었다며 소송을 낸 유명 곰탕집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졌다.

28일 서울고법 민사4부(이균용 부장판사)는 이모씨(59)가 농심을 상대로 낸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에서도 재판부는 "증거만으로는 농심이 이씨의 비법을 도용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농심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앞서 지난 2012년 서울 강남에서 맛집으로 소문난 곰탕집을 운영했던 이씨는 2008년 농심이 사업 제휴를 하고 싶다고 해 곰탕 샘플을 보내주고 조리비법도 전수했으나 특별한 이유없이 계약을 미루더니 2010년 '뚝배기 설렁탕'과 2011년 '신라면 블랙'을 잇따라 출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합작을 염두에 두고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의 설비투자가 이뤄졌지만 농심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2009년 9월 도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농심 측은 "이씨가 자신의 제조법을 홍보해왔기 때문에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고, 이를 이용해 신라면 블랙을 만들지도 않았다"며 반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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