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관광개발공사 '회생절차'…지방공기업 첫 사례
태백관광개발공사 '회생절차'…지방공기업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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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법원이 태백관광개발공사의 기업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6부는 영업손실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태백관광개발공사의 직원들과 공사대금 채권자 등 130명이 회생신청을 해와 이같이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방공기업으로서는 첫번째 사례다.

법원은 현행 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도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파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본금의 10분의 1 이상 채권액을 가진 채권자가 회생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방공사는 지자체 감독 아래 운영되는 만큼 이번 회생절차와 관련해 태백시장과 태백시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었다고 덧붙였다. 또 지자체 의견을 존중해 관리인도 따로 선임하지 않고 현 대표이사가 법률상 관리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태백관광개발공사는 무리한 리조트 개발사업에 회원권 미분양이 겹치면서 영업손실이 누적됐고, 결국 채권자들이 매출채권을 압류하는 등 현금유동성이 악화되면서 재정 파탄에 이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태백관광개발공사는 태백시가 설립한 지방공사로 골프장과 스키장 등이 있는 오투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이번 회생절차를 계기로 재정위기에 빠진 다른 지방공사와 지방자치단체도 회생절차 신청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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