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아라뱃길 담합' 7개 건설사, 관급공사 입찰 제한
'경인아라뱃길 담합' 7개 건설사, 관급공사 입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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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개월 제한…입찰손실 8조7천억원 달해
건설사 "소송 준비"…행정처분 가능성 낮아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경인아라뱃길 공사 입찰에 담합한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등 7개 대형건설사들이 향후 1~2년간 관급공사 입찰 제한 처분을 받았다. 입찰제한으로 예상되는 손실액이 지난해 이들 건설사 매출액의 20~70%에 이르는 만큼 적잖은 피해가 예상된다. 이들 건설사들은 효력정지 신청 등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한라(옛 한라건설), 동부건설 등은 국내 관급공사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된다고 공시했다. 앞서 금감원은 전날 삼성물산에 대해서도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공시한 바 있다.

동부건설·현대산업개발(24개월), 삼성물산(16개월), 대우건설(12개월), 한라(6개월) 등은 이달 29일부터 입찰에 제한을 받는다. 현대건설과 GS건설은 내년 1월부터 9개월간 관급공사 입찰제한을 받는다.

예상손실금액(거래중단금액)은 삼성물산이 1조7933억원으로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6.31%에 해당한다. 현대건설은 1조1515억원으로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8.2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현대건설과 같은 기간 동안 입찰제한을 받는 GS건설은 10.5%의 매출 손실이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한라는 2712억원(13.57%), 현대산업개발은1조1123억원으로 26.4%, 동부건설은 1조4600억원으로 73.5%의 매출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 대우건설은 최근 매출액 대비 20.09%에 해당하는 1조7644억원가량의 손실이 예상된다.

하지만 실제로 공시된 기간에 입찰참여 제한이 이뤄질 가능성은 극히 낮을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건설사들이 일제히 공시를 통해 이번 처분과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과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시에는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시까지 해당 건설사들의 입찰 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업계에서는 가처분이 받아들여지고 본안소송에 들어갈 경우 대략 2년여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만큼 이번 제재는 일러야 2016년 8월경에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제재대상에 포함된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제재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당사의 입찰 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며 "때문에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만약 이번 제재가 시행될 경우 업계 사상 초유의 입찰제한이 이뤄지는 셈이지만, 앞서 공기업들이 수차례 입찰제한 칼날을 빼들었음에도 실제로 시행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인운하 입찰에 담합한 13개 건설사를 적발, 11개사에 과징금 991억원을 부과하고 법 위반 정도가 큰 9개사와 전·현직 고위 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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