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우스·쏘나타는 되고 'SM5 D 택시'는 안된다?
프리우스·쏘나타는 되고 'SM5 D 택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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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택시 출시 '불투명'…역주행하는 현행법

[서울파이낸스 송윤주기자] 현대차와 토요타가 국내 택시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면서 도로 위 택시 모습에서도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당초 택시 출시를 예고한 르노삼성의 SM5 D는 관련 법규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와 한국토요타가 20일 잇달아 신형 쏘나타와 프리우스의 택시 출시를 알렸다. 이에 르노삼성의 SM5 D의 택시 출시 여부에도 관심이 쏠렸다. 실제로 지난달 SM5 D의 신차발표회에서 박동훈 르노삼성 부사장은 SM3 Z.E.에 이어 SM5 D로 택시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속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SM5 D는 중형차의 실내 공간에 1.5리터 다운사이징 엔진을 접목해 16.5km/ℓ의 연비를 구현, 상품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으며 출시 전부터 사전 계약이 1800대에 달했다. 특히 뒷좌석에 승객을 싣고 달리면서도 유류비를 신경써야하는 택시 운전자들에게는 두가지를 만족할 수 있는 모델이기도 하다.

그러나 르노삼성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SM5 D의 택시 출시 여부가 불투명하다"며 "관련 법규의 개정이 이뤄져야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현행 자동차 관리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자동차 분류 기준
자동차의 종류는 배기량과 차량 크기에 따라 나뉜다. SM5 D의 전장, 전폭이 소형차 기준인 4.7m, 1.7m를 넘지만 배기량이 1600cc에 못미친다. 국토교통부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상으로는 둘 중에 한 가지만 중형차 기준에 부합하면 중형차로 분류된다.

하지만 택시사업과 관련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에는 차량 크기가 아닌 배기량으로만 차급을 구분해 SM5 D 택시는 소형차로 판매할 수 밖에 없다. 소형 택시는 중형 택시에 비해 기본요금이 70% 가량으로 낮아 국내에서 거의 운행이 되지 않고 있다.

이에 택시업계에서는 관련 규칙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삼성택시자동차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측은 "SM5 D는 LPG 중형택시에 비해 연비 및 토크 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현저히 낮아 동급 LPG차량에 비해 월등히 뛰어나 택시로 사용하기에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배기량만을 기준으로 삼아 소형택시로 분류되는 점은 불합리하다"며 국토부에 건의서를 보낸 상태다.

▲ (그래픽 = 송윤주기자)
르노삼성이 SM3 Z.E. 택시의 전장을 키운 것도 이같은 법규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SM3는 전장이 4620mm로 중형급 기준 4.7m에 못미치지만 SM3 Z.E.는 전장을 130mm 늘려 4750mm로 제작돼 중형급에 분류된다.

SM3 Z.E. 택시는 전기모터로 운행하는 전기차 특성상 배기량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어 중형 택시로 분류됐다. 중형 택시에는 소형 택시 요금을 받고 소형 택시에는 중형 택시 요금을 받는 역전현상이 일어나게 된 셈이다.

업계에서는 현행법이 자동차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기술 발전으로 엔진 다운사이징을 통한 배기량은 줄이면서 성능은 더 좋은 차량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으며 향후 택시 연료도 다양화 되고 있다"며 "이에 맞지 않는 택시법에 대해 관련 당국이 속히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 관리법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보다 상위법이기 때문에 SM5 D를 중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면서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그동안 가솔린 및 LPG 엔진만을 기준으로 삼아 제정된 법이기 때문에 전기차나 디젤차의 택시 운행을 고려해 법 개정을 검토중이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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