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LH 임대아파트 '불법전대' 기승"
김태원 "LH 임대아파트 '불법전대'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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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아파트를 세입자가 다시 세놓는 이른바 '불법 전대' 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16건의 불법전대가 적발됐다.

연도별로는 2003년 10건, 2004년 16건, 2005년 46건, 2006년 16건, 2007년 36건, 2008년 15건, 2009년 13건, 2010년 7건, 2011년 45건, 2012년 35건이다.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120% 증가한 77건이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가장 많은 90건(28.5%)이었고 이어 세종시 33건, 서울 32건, 경남 29건, 대구·경북 25건, 부산·울산 19건, 강원 19건, 전북 17건, 대전·충남 14건, 인천 13건, 광주·전남 12건, 충북 8건 등의 순서였다.

특히 세종시는 지난해 공무원들의 입주가 대거 시작되면서 불법전대가 많았다. 현재 16건에 대해서는 퇴거가 완료됐으며 17건은 조치중이다.

김태원 의원은 "임대아파트 불법전대가 암암리에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만큼 형식적인 방문조사가 아닌 정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전산정보 등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임대아파트는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것인 만큼 집중조사를 실시해 적발시 엄중 처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가 임대의무기간 중 제3자에게 재임대하는 것은 불법거래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불법전대된 임대주택의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도 구제방법이 없어 자칫 보증금을 모두 날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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