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 '한 숨 돌렸다'…법원, 회생절차 개시 결정
팬택 '한 숨 돌렸다'…법원,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박지은기자] 팬택이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19일 팬택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준우 팬택 대표이사를 법률상 관리인으로 지정해 계속 회사 경영을 맡게 하고,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인사를 계약직 구조조정담당임원(CRO)으로 위촉해 회생절차와 관련된 업무를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팬택의 회생절차는 채권금융기관과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패스트 트랙 방식으로 신속하게 진행된다. 재판부는 특히 팬택의 재무상태와 영업상황 등을 감안해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른 팬택의 채권자목록 제출은 다음달 2일까지, 채권신고기간은 같은 달 19일까지다. 채권자목록 제출과 채권신고가 끝나면 오는 10월6일까지 채권조사가 진행되고, 11월7일 오후 관계인집회가 열린다.

팬택은 앞서 지난 3월 주요 이동통신업체들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국내 휴대전화 판매량이 급감해 유동성 위기를 겪었다. 이후 채권금융기관 워크아웃 과정에서 이동통신업체들이 팬택 휴대전화 구매를 거부해 협력업체 등에 미지급 채무를 갚지 못하게 돼 지난 12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