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제세동기(AED) 의무 설치 비율 절반도 안 돼"
"자동제세동기(AED) 의무 설치 비율 절반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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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심정지 등 응급 상황 발생 시 심장을 소생시킬 수 있는 자동제세동기(AED) 의무 설치 비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AED 의무설치대상 장소 120곳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AED가 설치된 곳은 42.5%(51개)에 불과했으며 관리도 부실해 국민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국내의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항공기 및 공항·철도 객차·20t 이상 선박·500세대 이상 아파트·경마장 등 다중이용시설에는 AED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소비자원 조사결과 응급환자 발생 시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기 어려운 장소인 선박(10.0%), 철도 객차(20.0%), 500세대 이상 아파트(38.4%) 등의 설치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 AED가 설치된 51곳 중 58.8%(30개)의 장소에는 AED가 단 1대만 설치돼 있어 시설규모와 이용자 수를 고려할 때 심정지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골든 타임(4분 이내)을 놓치기 쉬운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현재 다중이용시설에 AED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벌칙조항이 없기 때문이라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AED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규모가 크고 이용자 수가 많은 다중이용시설에는 거리·시간을 고려해 적절한 수량의 AED를 설치할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재 AED 의무설치 장소로 지정되지 않은 찜질방, 어린이집, 영화상영관, 대형마트, 학교, 놀이공원, 500세대 미만 아파트 등으로 의무설치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AED의 설치ㆍ보급ㆍ관리 강화와 함께 병원 밖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일반인에 의한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범국가적인 홍보ㆍ교육 강화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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