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 완전 금지…과태료 10만원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 완전 금지…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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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앞으로 승객 탑승 여부와 관계없이 버스나 택시 기사는 차내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기사들의 흡연은 승객이 있을때만 금지됐다. 하지만 차량 안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제기돼 전면 금지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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