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저축 '25조' 세금혜택 사라진다
직장인저축 '25조' 세금혜택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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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금우대종합저축 폐지…생계형 저축 비과세 한도 늘려

[서울파이낸스 채선희기자] 정부의 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직장인이 주로 분포한 20~59세의 예·적금에 약 25조원에 대한 세금우대 혜택이 사라진다. 이들 연령층에는 사실상 증세 효과가 발생하며 현재 60세 이상 노인은 반대로 세금우대 혜택을 더 받는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7개 주요 은행에는 764만 계좌 24조8000억원의 세금우대종합저축이 가입돼 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20세가 넘으면 누구나 1000만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다. 별도의 상품이 아니라 1년 만기 예·적금에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세금우대가 사라지면 약 6%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세금우대종합저축 한도가 3000만원이다.

정부는 전날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없애기로 했다. 25조원 가운데 20~59세가 가입한 금액은 내년부터 세금우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셈이다. 세금우대 폐지로 더 내야 하는 세금은 연 3% 금리를 가정하면 1인당 1만8000원(1000만원×3%×6%)이다.

정부는 대신 이자소득세를 아예 매기지 않는 생계형 저축의 비과세 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생계형 저축은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세금우대종합저축과 같은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다. 노인의 기준은 1년에 1세씩 65세로 높아진다.

이들이 가입할 수 있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이 폐지되는 대신 생계형 저축의 한도가 높아져 3% 금리 가정에 1인당 3만8000원의 세금혜택을 더 본다. 세금우대 폐지로 5만4000원(3000만원×3%×6%)의 세금혜택이 줄지만, 생계형 저축 한도 상향으로 9만2000원(2000만원×3%×15.4%)의 세금혜택이 늘기 때문이다.

현재 7개 주요 은행에 가입된 생계형 저축은 222만 계좌에 17조3000억원이다. 분산 예치를 고려해도 200만~300만명의 노인과 장애인 등이 혜택을 보고 있다. 외국계·지방은행을 포함해 1000만 계좌 가까이 보유한 직장인 등에서 1만8000원씩 세금을 더 걷어 200만~300만명의 노인·장애인에게 3만8000원씩 얹어주는 셈이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을 대체할 만한 상품은 현재로선 마땅히 없다.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의 세제 혜택 폐지로 근로자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이 거의 유일한 세금감면 상품이지만, 7년간 돈을 묶어둬야 하는 부담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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