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소비자연대 "이통·제조사 보조금 분리 공시해야"
녹색소비자연대 "이통·제조사 보조금 분리 공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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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과 관련, 시민단체가 이통사와 제조사의 보조금을 따로 고지하는 분리공시를 관련 고시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6일 "개별적으로 구입한 단말기로 요금할인을 받을 경우 제조사 장려금과 이동통신사 보조금을 별도로 파악할 수 있어야 요금할인율이 어느 정도인지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조금 분리공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분리공시는 휴대폰 제조사와 이통사가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따로 분리해 공개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제조사의 '장려금'과 이통사의 '보조금'을 합쳐 '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지급돼 왔다. 때문에 시장 과열시 이통사만 제재를 당해 규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이통3사는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 분리 공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또한 단통법에는 휴대폰을 새로 구입하지 않고, 중고폰이나 자급 단말기를 가져와 개통해도 이통사의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각각의 보조금이 정확이 구분돼야 한다는게 이통사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삼성전자 등 제조사는 장려금을 따로 공시하면 해외 경쟁사에 자신들의 마케팅 전략이 노출, 휴대폰 수출에 어려움이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녹색소비자연대는 "(단통법 시행에 따라)단말기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는 가입자는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해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며 "더 이상 두가지 보조금 지급 구조를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가격 결정의 불명확한 구조를 방치하지 말아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예고한 단통법 고시안에 분리고시는 빠져있는 상태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이날 간담회를 열고 단말기 보조금 분리 공시 도입 여부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해 오는 8일 논의를 속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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