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제과·CJ,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대응 미숙 '도마'
롯데제과·CJ,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대응 미숙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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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남라다기자

롯데 "건강상 문제 없어"…CJ "제조사 책임 無"
녹색소비자연대 "제조사도 관리감독 책무 있어"

[서울파이낸스 남라다기자] #A씨는 지난 7월 23일 저녁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동네 소매점 'ㅇ' 매장에서 롯데제과의 '쌀로별 찹쌀유과' 제품 등 과자류 1만5000원 어치를 구입했다. 다음 날인 24일 오전 쌀로별 찹쌀유과를 중간 쯤 먹은 순간 살짝 배가 아파오기 시작했다. 느낌이 이상해 유통기한을 확인했다. 유통기한이 2014년 6월17일까지로 표기돼 있었다. 36일이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었던 것이다.

#B씨는 7월 28일 인천 부평구 내 중형 마트인 'ㄴ'매장 에서 CJ씨푸드의 '삼호골드맛살(270g)' 두 개를 구매했다. 그러나 음식을 조리하려 포장을 벗기니 두 제품의 색상이 달랐다. 일부 하얀 부분에 빨간 물이 들어 있었고 역한 냄새도 났다. 유통기한을 살펴보니 7월27일까지로 하루 지난 제품이었으나 이미 변질된 상태였다.

7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최근 오비맥주의 주력제품인 카스 맥주가 소독약 냄새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과자류 및 가공 제품 중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어 먹거리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유통기한이 36일 지난 롯데제과의 '쌀로별 찹쌀유과' 과자 제품 (사진=남라다기자)
최근 한 낮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어서는 등 음식료품의 변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유통기한 관리는 허술한 실정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식품 제조사의 대응 태도다.

A씨가 롯데제과 고객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어 한 달이 지난 과자를 먹은 직후 복통을 느꼈다고 항의하자 사측은 외국 사례를 들어 '한 달이 지난 과자는 먹어도 된다'는 식의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

아울러 롯데제과 측은 "일본에는 현재 상미기간(국내 통용어는 소비기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소비기한은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기한을 뜻하는 유통기한과 달리 소비자가 먹을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건당국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대응은 '비양심적인 응대'라고 지적했다. 1차적인 책임은 판매처에 있고 제조사에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는 없으나 변질이 안됐다는 이유로 해당 제품을 섭취해도 건강에 위해하지 않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는 것.

또한 롯데제과의 설명처럼 유통기한과 달리 소비기한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외관상 변질되지 않았더라도 쉽게 부패 정도를 판단할 수 없다며 변질이 의심될 경우 먹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사측이 제시한 소비기한 제도 역시 정부가 식품 낭비를 막고자 50개 품목에 대해 시범 운영했으나, 지난 3월 홍보 미흡 등으로 국내에서 잠정 보류된 상태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우선 먹지 말고 판매처와 본사에 교환이나 반품을 요청하고, 식약처나 온라인 민원센터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논란이 커질 것을 우려한 롯데제과 측은 미숙한 대응방식을 시인하고 관련 직원에게 주의 및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롯데제과 관계자는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은 제조사에도 책임이 있다"며 "유통기한이 지난 것에 대해 과도하게 걱정하는 소비자들을 이해시키는 과정에서 이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들에게 오해 소지가 있었던 만큼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 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CJ씨푸드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CJ제일제당 측은 제조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판매처에 책임을 떠넘겼다. 이는 현재 식품위생법 상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이 유통될 경우 판매처에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돼 있지만, 제조사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비자단체인 녹색소비자연대 측은 유통기한이 버젓이 유통되는 데에는 제조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1차적인 책임은 판매처에 있지만 제조사가 자신들의 제품의 유통과정을 확인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게 할 책무도 있다"며 "'한 달 지난 제품을 먹어도 된다, 걱정할 거 없다'고 하기 전에 제조사가 먼저 철저하게 제품 관리·감독을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지난 한해 동안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위해사례 6만5405건을 분석한 결과, 품목으로는 '식료품 및 기호품(1만2016건, 18.4%)'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에서도 이물, 부패, 변질, 식중독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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