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 두산타워도 '갑질'…입점상인회, 공정위 신고
동대문 두산타워도 '갑질'…입점상인회, 공정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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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방식 일방적 변경' 등 불공정행위 고발

[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동대문 패션타운의 대표 명소인 두산타워가 불공정행위 논란에 휩싸였다.

두산타워입점상인연합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의원들은 4일 오전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동대문 두산타워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들에 따르면 동대문 두타가 지난 1일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뒤, 입점상인들에게 수수료 방식 계약을 강요해 기존 임·전대료에 비해 최대 4배가량 폭등했다. 지금까지는 정액의 월세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매장별 매출에 따라 17~20% 수준의 수수료를 임대료로 징수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이같은 전대차계약에 따르지 않을 경우, 두산타워는 '갑'의 지위를 이용해 입점 상인들과의 계약 갱신을 거부하며 해지해 왔다고 상인들은 호소했다. 실제, 지난달 계약기간이 만료된 약 500개 점포 입점상인들 중 200여 점포가 일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부받았다.

상인들은 "매출액 기준 18%의 수수료를 월차임으로 낼 경우 통상 매출 총액의 50~60% 이상을 차지하는 상품 원가와 관리비, 카드수수료, 부가가치세, 인건비 등을 고려하면 브랜드 상품이 아닌 중저가 상품을 취급하는 동대문 시장의 특성상 수익을 거의 남길 수 없거나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다"며 "동대문 패션상권을 주도하며 우월적 지위를 가진 두산타워 측이 수수료 방식의 월차임 매장으로 전환하면서 사실상 임대료를 끌어올리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두타 측이 빈 점포가 생겼을 때 기존 입점 상인에게 추가 임대를 강요한 행위, 점포 이동과 인테리어를 강요한 행위 등 추가 불공정 행위도 폭로했다.

한편 상인들과 시민단체들은 두산타워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면밀한 조사를 요구하면서 두산타워 측이 동대문 패션상권 형성에 이바지해 온 상인들과 성의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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