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증권·선물 분쟁조정 70%가 '악성분쟁'
상반기 증권·선물 분쟁조정 70%가 '악성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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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소윤기자] 올 상반기 증시 분쟁은 부당권유, 임의매매, 일임매매 등 악성분쟁이 주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투자자 중 50대 이상 고령자 비중도 약 70% 가까이 달했다.
 
4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총 39건이 발생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당권유가 16건(41%)으로 최다 발생한 유형이었고, 임의매매가 8건(21%)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부당권유와 임의매매 등 악성분쟁은 지난 2012년 하반기 이후 꾸준히 높은 비율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금융투자업자의 투자 권유시 투자 판단에 대한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분쟁 신청자 가운데 70대 이상 비중이 2012년(7%), 2013년(8%), 2014년 상반기(15.3%)로 점차 증가했다. 여기에 50대 이상 고령자 비중 합계가 69%에 달해 고령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고령투자자들은 자신의 판단보다는 영업점 직원에 의존하는 성향이 짙기 때문에 관련 분쟁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6개 광역시 및 그 외 지방 비중합계가 53.7%로 과반수를 넘어, 서울·수도권 편중 경향에서 벗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그간 거래소 분쟁조정의 홍보 노력으로, 지역 거주 투자자들에게도 거래소 분쟁조정기능의 인지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신청인들은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억6400만원까지 평균 2762만7662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배상청구권이 인정돼 배상합의가 도출된 금액은 평균 1981만1044원(최소 15만원~최대 2600만원), 배상비율은 평균 51.5%(최소 5%~최대 100%)로 나타났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법원연계 조기조정을 통해 22건이 법원으로 이첩돼 26.7%의 합의율을 기록했다. 법원연계 조기조정은 법원이 민사조정에 회부된 사건을 전문성이 인정되는 외부 분쟁해결기관에 이첩해 독립적으로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민사조정법상의 조정절차다. 
 
거래소가 지난해 5월부터 '법원 수탁 손해액 감정업무'를 개시한 이후 2013년 6건, 올해 상반기 4건의 감정을 수탁했다. 거래소는 불공정거래나 자본시장에서의 불법행위 관련 민·형사소송 진행 중 당사자의 감정신청 및 법원의 감정촉탁이 있는 경우 손해액계산 등의 감정업무를 수행한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부당권유 등으로 인한 투자자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해 증권·선물회사에 불건전영업행위 근절 및 적극적인 피해예방 노력을 요청할 것"이라며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피해투자자 대면상담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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