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지역·주택별 LTV 50~70% 차등 적용
은행들, 지역·주택별 LTV 50~70% 차등 적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제외 대부분 지역 70% 밑돌아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금융당국이 지역·주택별로 차등 적용하던 담보인정비율(LTV)을 70%로 단일화한다고 밝힌 것과 달리, 은행들은 LTV를 50~70%로 차등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공문을 토대로 LTV 관련 내규를 개정하고 지난 1일부터 일제히 전산 반영했다. 은행들은 시·도별, 시·군·구별로 최근 3~5년 평균 경락가율에 자체 여신 정책을 반영해 내부 LTV를 산정한다.

이에 서울 지역 아파트는 LTV가 70%로 맞춰졌지만, 서울을 제외한 일부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의 경우 여전히 LTV 한도가 70%를 밑돌았다.

우선 인천 중구에서는 IBK기업은행과 하나은행, 외환은행이 LTV 한도를 70%로 적용한 반면, 신한은행은 60%, 우리은행은 65%, KB국민은행은 67%를 적용했다. 대전 유성구에서도 대부분의 은행은 LTV를 70%로 적용했지만, 하나은행은 이보다 낮은 65%에 그쳤다. 인천 옹진군 아파트도 일부 은행은 LTV를 60~65%만 허용한다.

수도권과 주요 광역시가 아니라면 아파트 LTV가 70%를 적용받지 못하는 곳이 많다. 강원도 태백시의 아파트 LTV는 50%로 적용됐으며, 충북 보은·옥천·영동, 충남 부여·청양, 전북 고창·순창, 전남 담양·곡성, 경북 영덕·청도·고령·예천, 경남 남해·산청·합천도 등의 아파트도 LTV 한도가 60%로 책정됐다. 서울 도봉·양천·강동·용산·은평·관악구 등의 단독주택의 경우도 은행에 따라 LTV가 60~65%만 적용된다.

금융당국 측은 이번 LTV 단일화는 규제 한도를 70%로 단일화한다는 의미일 뿐, 모든 은행 대출에 LTV 70%를 적용해 대출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현재 IBK기업은행만 지역·담보·만기에 차등을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LTV를 70%로 적용했으며, 다른 은행들의 LTV는 여전히 50~70%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