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피해자들, 금감원 '분쟁조정안'에 반발…소송 가능성
'동양' 피해자들, 금감원 '분쟁조정안'에 반발…소송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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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동양사태로 손실을 본 투자자 1만6000여명에 대한 평균 배상비율이 22.9%로 나타났다. 동양증권은 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지만 피해자들은 배상비율이 너무 낮다며 반발하고 있어 소송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31일 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동양사태로 손실을 본 투자자 1만6000여명에 대한 배상비율을 15∼50% 수준으로 결정했다. 총 배상액은 625억원으로 1인당 수백만원 수준이 배상된다.

동양사태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람은 2만1000명을 웃돌지만, 이번 회의에는 2월까지 조정을 신청한 사람 중 1만6000여명에 대한 조정 안건만 상정됐다. 2월 이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거나, 조사 미비로 이번 조정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향후 추가 조정이 결정된다.

◇불완전 판매 67%만 인정…투자금액 64.3% 회수

이날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동양그룹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 1만6015명(3만5754건) 중 1만2441명(2만4028건)에 대해서만 동양증권의 불완전 판매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건수로 약 67.2% 수준이다.

이들은 기업회생절차에서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라 발행회사로부터 5892억원의 약 53.7%인 3165억원을 변제받고, 이번 분쟁조정으로 동양증권으로부터 625억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투자 금액의 64.3%(3791억원)를 회수할 수 있게 됐다.

위원회는 불완전판매 유형을 ▲적합성 위반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등으로 분류하고, 중복 위반 여부 등에 따라 기본배상비율을 20~40%로 차등 적용했다.

CP와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증권신고서 공시 없이 발행됨에 따라 피해자들이 투자정보를 확인하는 게 쉽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돼 5%포인트의 배상비율이 추가됐다. 투자자의 나이에 따라서도 5~10%p가 가산됐다. 투자경험의 정도에 따라 2~10%p, 투자금액에 따라 5~10%p의 배상비율이 각각 차감됐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투자피해자의 실질적 배상액 확보를 위해 배상하한선을 회사채 20%, CP 25%로 각각 설정했다. 다만 투자횟수가 30회를 넘을 경우 배상하한선을 15%로 낮췄다.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발행된 티와이석세스 전자단기사채(2627건)의 경우, 동양인터내셔날 등이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는 이유로 손해배상대상에서 제외했다.

◇최수현 "피해자께 죄송"…진통 이어질 수도

최 금감원장은 배상비율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동양사태 발생 이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송구스럽다"며 "이번 사건의 교훈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원장으로서 피해자들의 심적 고통을 조금이나마 같이 한다는 자세로 매일 점검회의를 해왔다"며 "그 결과 부적합한 투자상품을 권유하거나 불충분하게 설명한 '불완전 판매'가 전체 조정신청 대상 계약의 약 67%에서 일어났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아직도 금융사의 영업현장에는 고객보다 회사 이익이 우선되는 관행이 있다"며 "금융 법 질서가 준수되고 금융윤리가 확립돼 소비자가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분쟁조정으로도 사태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분쟁조정위에서 결정된 사안은 법적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양측이 모두 받아들여야만 효력이 있는 조정에 불과하다.

향후 판매사인 동양증권과 피해자들에게 배상비율이 결정된 후 관련 내용이 발송되는데 이 서면통지를 받은 후 20일 내에 조정 결과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둘 중 한쪽이라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정안은 무효로 돌아가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소송 등의 방법을 통해야 된다.

현재 동양증권은 배상비율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지만, 동양피해자단체 비상대책위원회는 "배상비율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법적 공방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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