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소윤기자] 동양사태 피해자 1만2천여명 625억원 배상받는다. 금융감독원은 '동양 사태' 관련 안건 3만5754건 가운데 67.2%인 2만4028건을 불완전판매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31일 금감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동양증권이 동양그룹 계열사가 발행한 CP와 회사채 등 판매시 일부 투자자에게 부적합한 투자상품을 권유하거나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 사실이 인정된다며, 투자자별로 최저 15%에서 최고 50%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조정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투자자는 1만2441명으로 동양증권이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625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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