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노후실손보험' 출시…가입 연령 75세까지 확대
다음 달 '노후실손보험' 출시…가입 연령 75세까지 확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존 보험료 70~80% 수준…한 달 보험료 2~4만원 대  

[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다음 달부터 실손의료보험 가입 연령이 기존 65살에서 75살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1일부터 고령층에 특화된 다양한 보험 상품 출시 유도를 위한 개정 보험업 감독규정이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맞춰 보험사들은 75살까지 가입할 수 있고 100살까지 보장받는 노후실손보험상품을 잇따라 출시한다.

이와관련, 먼저 10여개 보험사들이 관련상품 출시한다. 손보사 중에는 삼성·현대·LIG·동부·메리츠·한화·롯데보험 등 7개사가 새 상품을 내놓는다. MG손보도 8월 중 출시를 계획하거나 검토중이다. 생보사 중에는 삼성생명을 필두로 한화·교보 등이 8월 중 출시를 준비중이다. 중소형생보사들도 준비작업 중이다.

노후실손보험은 고령층이 가입 대상으로, 대부분 50세에서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고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기존 실손보험의 70~80% 수준으로 한 달 보험료는 2만~4만 원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입원시 자기부담금이 종전 실손보험보다 높지만 보험료가 20~30%정도 싸고 보장금액 한도가 높은 점이 특징이다.

현재 입원은 연간 5천만원, 통원은 회당 30만원(연 180회 한도)이지만, 노후실손보험은 입원·통원 구분없이 연간 1억원까지 보장된다. 그 대신 자기부담금이 늘어난다.

현행 실손보험의 경우 입원 시 전체 의료비의 10~20%, 통원 시 1만8천~2만8천원을 자신이 부담한다.

노후실손보험은 입원 시 30만원, 통원 시 3만원과 함께 이를 공제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부분의 20%, 비급여 부분의 30%를 내는 방식이다.

가령 입원비가 200만원(급여 100만원·비급여 100만원)이라면 기존 실손보험은 최대 40만원까지 자신이 부담했다. 반면 노후실손보험은 입원비 30만원에 급여 부분의 20%인 20만원, 비급여 부분에서 30만원을 뺀 금액(70만원)의 30%인 21만원을 합친 71만원을 본인이 부담한다.

노후실손보험은 고령층이 가입 대상이기 때문에 상품 내용의 주기적인 안내를 위해 3년마다 재가입하도록 설계됐다. 하지만 처음 가입 후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해도 재가입이 가능하다. 또 보험 상품 설명자료는 고령층에 맞춰 쉽게 제작되며, 상급 병실료와 같은 비급여 부분은 특약 형태로 보장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별로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선택권이 넓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