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사랑 여교사 스토킹·살해한 옛 제자에 징역 35년
짝사랑 여교사 스토킹·살해한 옛 제자에 징역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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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법원이 스승을 살해한 제자에게 35년의 실형을 선고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는 고교시절부터 짝사랑한 선생님을 수년간 스토킹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엣제자 유 모(22)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징역 35년형은 지금까지 선고된 단일의 유기징역형으로는 가장 긴 형량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 씨가 피해자에게 살해하겠다는 이메일을 400차례나 보내고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 씨가 자폐증의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유 씨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충동적 범행으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고등학교 재학시절인 2009년부터 진학상담 교사였던 피해자를 짝사랑한 유 씨는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하다 지난해 12월 결혼소식을 듣고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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