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전국우체국 위탁택배조합이 우정사업본부와 위탁업체 간 재계약 과정에서 업체 간 담합 등 불법행위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전국우체국 위탁택배조합은 28일 서울 광화문 우정사업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위탁택배조합은 낙찰 1순위 업체가 별다른 이유 없이 낙찰을 포기하고 2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는 등 업체 간 담합으로 국가 예산이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조합은 또 우체국이 현장실사를 하지 않아 영업용 화물차량수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유령사무소를 설치한 자격미달 업체들이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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