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업계 첫 임단협 타결…통상임금 분쟁 '매듭'
쌍용차, 업계 첫 임단협 타결…통상임금 분쟁 '매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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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송윤주기자] 쌍용차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안을 확정짓고 완성차업계 가운데 올해 최초로 임단협을 타결했다. 이로서 쌍용차는 2010년 이후 5년 연속 무분규로 임단협 협상을 이뤄냈다.

쌍용자동차는 24일 진행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한 노사합의안이 52%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4월 급여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쌍용차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대비해 현재 150억원의 충당금을 마련해둔 상태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추가 근로수당 산정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각종 수당이 올라가 직원들은 실질적인 임금 인상 효과를 볼 수 있다.

그 외 △임금 기본급 3만원 인상 △생산목표달성 장려금 200만원 △복직 조합원 처우개선 △사무연구직 조합원 근무환경 개선 등이 포함됐다. 노사는 또 2교대 물량확보가 가능한 2016년 1월부터 주간연속 2교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쌍용차 관계자는 "내년 초 출시 예정인 'X100'(프로젝트명)을 비롯해 지속적인 신차종 개발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중요하다는데 노사가 공감했다"며 "앞으로 생산 판매 및 현장 안정화에 더욱 힘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1일 한국지엠 사측도 노조 측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반면 현대차는 이날 열린 상반기 기업설명회에서 현재 진행 중인 통상임금 관련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원희 현대차 부사장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8월 초 휴가 이후 본격적 교섭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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