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 제재…5천억 비용부담 불가피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 제재…5천억 비용부담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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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건전성에 큰 영향 없을 것"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재해사망 특약 가입 후 2년 후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지 않은 생명보험사들이 결국 제재를 받게 됐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모두 400여건, 금액으로는 500억원이 넘는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ING생명을 제재조치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ING생명이 재해사망 특약 가입 후 2년이 지나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약관에 명시해 놓고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한 것을 명백한 규칙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고의라기보다는 과실이라며 제재 수위는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금감원은 ING생명에게는 '기관주의'와 과징금 4900만원을 사전 통보한 상태다.

문제는 당국의 제재 수위가 아니라 ING생명 등이 추가로 지급해야할 보험금 규모다. ING생명은 이같은 자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 지금까지 500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당기순이익의 3분의 1 수준이다.

동시에 ING생명에 대한 제재 결정이 내려지면서 비슷한 문제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던 보험사들도 일제히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아 한다. 이 경우 최고 5000억원의 추가 보험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그러나 금감원은 ING생명을 제외한 다른 보험사들의 보험금 미지급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은 만큼,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업계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보험사들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규모가 건전성에 영향일 끼치지 않을 것"이라며 "보험사들도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위험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보험업계에서는 ING생명이 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금융당국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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