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개인정보 유출' KT에 집단분쟁조정 신청
경실련, '개인정보 유출' KT에 집단분쟁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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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회원들이 지난 3월 18일 서울 광화문 KT 사옥 앞에서 KT 고객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해야" 
 
[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지난 3월 발생한 KT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소비자들이 위약금 없는 해지를 요구하며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한국소비자원에 '위약금 없는 KT 서비스 해지'를 위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참여한 사람은 KT의 개인정보 외부 유출 피해를 입은 고객들로 모두 57명이다. 이들이 해지를 원하는 서비스는 이동전화와 인터넷, 인터넷TV 등이다. 
 
소비자집단분쟁조정제도란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동일 제품이나 서비스로 피해를 봤을 때 시·군·구 단위의 지방자치단체나 소비자원 등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제도다. 분쟁 조정 결과는 향후 동일한 피해상황에 있는 소비자들에게도 확대, 적용될 수 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KT는 관리 소홀로 약 1200만건에 달하는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음에도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위약금 없는 해지'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KT는 자신들이 작성한 이용약관에 명시된 '회사의 귀책사유인 경우 위약금을 면제한다'는 조항을 스스로 어기고 있다"며 "향후 KT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집단분쟁조정마저 거부 한다면,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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