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동양 계열사 4곳 검찰 고발 등 중징계
증선위, 동양 계열사 4곳 검찰 고발 등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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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동양파이낸셜대부 등 동양 계열사 4곳이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 등 중징계를 받았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 23일 회의를 열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혐의로 동양파이낸셜대부 등의 제재조치를 결정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동양파이낸셜대부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면서 특수관계자를 위해 보유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사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2년 말 기준 재무제표에서는 특수관계자와의 자금 2200만원을 거래 내역을 주석에 적지 않았다. 이에 대해 증선위는 동양파이낸셜대부와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증권발행 1년간 제한, 감사인 지정3년의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

동양인터내셔널은 2011년과 2012년에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다하게 계상해 재무제표에 반영한 혐의로 증권발행 제한 1년, 감사인지정 3년의 제재를 내렸다. 동양인터내셔널은 매도 가능한 금융자산을 과다 계상하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를 주석에 넣지 않은 위반 행위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양시멘트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역과 지급보증 사실 미기재하고, 골프회원권·해외광구 자산을 과다 계상해 적발됐다. 동양네트웍스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역을 기재하지 않고 투자부동산을 과도하게 재무제표에 반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증선위는 동양시멘트와 동양네트웍스에 증권발행 제한과 감시인 지정 조치를 하고 검찰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증선위 회의에는 동양, 동양레저의 분식회계 관련 안건도 상정됐지만 추가 검토할 사항이 있어 제재를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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