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에 자본시장통합법 '발목'
론스타에 자본시장통합법 '발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 제정 총괄해 온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 거취 불투명해
외환銀 헐값매각 논란 휘말려 감사원, 검찰 조사 잇따라


외환은행에 헐값매각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면서 당시 금융당국 고위 관료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변양호 재경부 前 금융정책국장(현 보고펀드 대표)과 최근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을 총괄하고 있는 김석동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이 당시 론스타 측과 협상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의 거취에 따라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시기가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일 금융계에 따르면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가 외환은행 헐값매각 협상을 주도한 인물로 검찰에 고발된 상황이고 감사원에서 김 차관보의 당시 역할에 대해 조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수사 결과 김 차관보가 외환은행 헐값매각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지면 지난해 말 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시기 뿐만 아니라 외적 요인을 고려할 때 법안의 본질이 크게 변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또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시기가 당초 2008년으로 참여정부 말기로 잡혀있는 만큼 노대통령 레임덕 등을 고려할 때 다음 정부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이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오는 정기국회에 상정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한 데 이 일을 추진할 당사자인 김 차관보의 향후 거취가 불투명한데다 재경부 자체로도 외환은행 헐값매각으로 검찰 수사가 좁혀들어오는 상황에서 입법예고 일정을 지키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많은 금융계 관계자는 “외환은행 매각으로 당초 일정이 늦어질 것으로 금융계에서는 판단하고 있다”며 “일정이 늦어지더라도 기본 취지는 바뀌지 않아야 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불분명한 대상에게 외환은행 매각을 주도한 인사가 어떻게 금융시장의 근간을 바꿀 수 있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추진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고 있어 추진 주체가 바뀌는 등 대대적인 변화를 겪으며 법의 모양새가 대폭 바뀔 가능성마저 점쳐지는 상황이다.

김참 기자 charm79@seoulfn.com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