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별 수하물 요금 '제멋대로'…최대 6.2배
항공사별 수하물 요금 '제멋대로'…최대 6.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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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송윤주기자] 항공사에 따라 기준을 초과하는 수하물 무게에 부과되는 요금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외 17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대 6.2배나 차이가 났다고 20일 밝혔다. 조사 대상 노선은 내국인 이용자가 많은 인천-도쿄, 인천-베이징, 인천-로스앤젤레스, 인천-마닐라, 인천-파리 등 6개다.

항공사 간 요금 차이가 가장 많은 노선은 마닐라~인천행 이었다. 초과 수하물의 무게가 30kg일 경우 아시아나항공 요금(20만3720원)은 세부퍼시픽항공(3만3000원)의 6.2배나 됐다. 방콕~인천행 노선의 경우 타이항공(25만4675원) 요금이 비즈니스에어(4만7535원)의 5.4배였다.

같은 항공사인데도 출국편과 입국편 초과 수하물 요금이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노선도 있었다. 초과 수하물이 30kg일 때 아시아나항공의 인천∼도쿄 출국 시 요금은 16만2992원으로 출국 때 요금 5만원의 3.3배에 달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일반적인 소비자는 동일 구간을 오갈 때 같은 항공사의 출국편과 입국편의 수하물 요금이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소비자가 요금 체계를 미리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항공사는 티켓 판매 시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초과수하물 요금 규정과 단체여객 수하물 합산에 관한 정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업계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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