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 상습 위반 건설업체 사실상 퇴출"
"등록기준 상습 위반 건설업체 사실상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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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오는 11월부터 건설업 등록기준을 상습적으로 위반해 등록이 말소된 건설업체는 5년간 업계에 재진입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11월부터 3년간 2번 이상 건설업 등록기준을 미달한 업체는 5년간 건설업 재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3년간 2번 이상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한 뒤 1년 6개월 동안 재등록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금지 기간을 대폭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는 지금은 등록이 말소된 업체가 등록 금지기간이 끝나면 다시 등록해 영업을 하고 있는데 금지기간을 5년으로 늘리면 사실상 재진입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3년간 두 차례나 등록기준을 어겼다면 상당히 부실한 업체이고 재발 가능성도 큰 만큼 사실상 퇴출시켜 업계를 건전하게 구조조정하자는 차원의 조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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