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금융감독원이 조만간 동양피해자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에 착수한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빠르면 이달 중 동양그룹 계열사 5곳의 기업어음(CP)·회사채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주 국회 정무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면서도 7~8월 중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겠다고 밝혀 늦어도 다음 달을 넘기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금감원은 동양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2만건이 넘는 분쟁조정신청을 받았다. 이에 대해 관련 녹취를 청취하고 동양증권 직원과 피해자의 삼자대면 등의 기본 조사절차를 진행했다.
현재까지 조사를 바탕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여기에서 불완전판매 등 동양증권이 문제점이 있었다고 인정받게 되면 손해액의 일부를 배상받을 수 있다.
다만 분쟁조정은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와 동양증권 중 한 쪽이라고 조정 결과를 거부하면 자연히 파기된다. 이경우 피해자가 구제를 받으려면 소송 등을 통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결국 배상비율 등이 동양증권과 피해자 사이의 대립 요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