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시 '필수옵션 관광' 사라진다
해외여행 시 '필수옵션 관광'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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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국외여행 상품 정보 제공 표준안' 시행

[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해외여행 때 특정 명소를 의무적으로 유료 관람하거나 강제로 쇼핑하게 하는 이른 바 '필수옵션 관광'이 사라진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관광공사, 한국여행업협회는 최근 해외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12개 대형 여행사와 함께 '국외여행 상품 정보제공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표준안은 오는 15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우선 해외 현지 필수옵션 관광이 폐지되고 모든 옵션 관광 비용은 여행상품 가격에 그대로 반영된다. 대다수 패키지 형태 해외여행 상품에는 '현지에서 선택관광 참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모호한 내용이 공지돼 있어 현지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새 표준안에 따라 각 여행사는 선택관광 코스를 제시한 뒤 여기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추가 비용이나 불이익이 없음을 명시해야 한다. 여행 경비 중 현지 가이드나 운전기사의 경비도 의무 지불과 선택 지불로 나눠 소비자들이 이를 감안해 여행상품을 고를 수 있도록 했다.

또 취소수수료 등 각종 정보를 한번에 명기토록 하는 '핵심정보 일괄표시제'도 실시된다. 각 여행사는 상품가격이나 취소수수료, 쇼핑, 안전 등에 대한 모든 정보를 분산 표시하지 않고 상품정보 페이지 전면에 한 데 모아 알려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여행경보단계 등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도 그동안 외교부 온라인 사이트로 링크 처리하던 관행을 개선해 여행사들이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여행사는 고객이 선택관광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대체일정(장소·시간·가이드 동행 여부)을 제공해야 하며 현지에서 단체로 쇼핑할 때 횟수와 품목, 장소, 소요시간, 환불여부 등을 사전에 모두 고지해야 한다.

이번 표준안 시행에는 내일투어, 노랑풍선, 레드캡투어, 롯데관광, 모두투어, 세중, 여행박사 등 12개 여행사가 참여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표준안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온라인과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점검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표준안 인증제를 올해 안에 실시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해외여행 상품을 구매할 때 여행계획 수립과 상품 선택, 상품 계약 등 여행 단계별로 점검할 사안을 정리한 소비자 가이드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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