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털비용, 일시불 구입가보다 '3배 비싸'
렌털비용, 일시불 구입가보다 '3배 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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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최근 정수기, 비데 등의 제품을 임대해 매달 사용료를 지불하다 계약 종료 후 소유하게 되는 렌털 서비스가 성업 중이지만 총 렌털비가 제품 구입비에 비해 과도하게 비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중도 계약 해지 시 렌털 업체가 소비자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2개 업체를 대상으로 안마의자, 가구 등 '소유권 이전형 렌털' 제품의 총 렌털비를 조사한 결과, 일시불 구입가 대비 최대 3배까지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한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공기청정기의 경우 제품 가격은 73만6270원이지만 5년간의 렌털 기간에 지불하게 되는 총 렌털비는 225만원으로 판매가의 306%에 달했다. 대형 침대와 대형 3차원(3D) TV의 경우도 제품가 대비 총 렌털 비용이 각각 244%, 200% 수준으로 높았다.

그러나 조사대상 22개 업체 대부분이 총 렌털비와 일시불 구입가를 고지하지 않아 문제로 지적됐다. 미국의 경우 렌털 계약 시 총 렌털비와 일시불 구입가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담 사유는 중도해지 위약금 과다 부과, 청약철회 거부 등 '계약 해지 관련 불만'이 37.1%(8530건)로 가장 많았다. '품질 및 AS 불만' 20.6%(4730건), '부당 채권추심' 17.4%(4002건), '계약 조건과 다르게 이행' 12.1%(2805건) 등이 뒤를 이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렌털 제품의 의무사용기한이 1년을 넘을 경우, 중도해지 시 잔여월 렌털료의 10%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수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렌털 업체가 '의무사용기간'을 길게 약정(36~39개월)하고 이에 따른 위약금도 과중하게 요구(최소 30%~최대 50%)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렌털 시장에서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와 합리적 선택이 가능하도록 관련 업계에 총 렌털비용, 일시불 구입가 등 중요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며 "렌털 제품을 계약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은 총 계약기간 및 의무사용기간, 위약금 산정기준 등 중요사항을 확인하고, 총 렌털비와 일시불 구입가를 비교한 후 계약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털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지난해 8558건으로 2012년(6988건) 대비 22.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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