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법' 통과 임박…막차 탄 퇴직관료 '면면을 보니?'
'관피아법' 통과 임박…막차 탄 퇴직관료 '면면을 보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무관련성' 등 심사기준 모호… 형평성 논란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퇴직관료의 재취업 관행, 이른바 '관피아'를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이달말 예정된 가운데 공직자 취업심사에서 공공기관 퇴직 간부들의 재취업이 승인됐다. 하지만, 모호한 심사 기준때문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냐'는 식의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말 회의를 열어 퇴직관료 17명에 대해 취업심사를 한 결과 14명의 사기업 취업을 승인했다.

면면을 살펴보면, 지난 4월 한국관광공사 본부장으로 퇴직한 A씨와 작년 5월 농협중앙회 농업경제 대표이사로 퇴직한 B씨 등 공공기관 임원급 인사들이 포함됐다.

A씨와 B씨는 삼성에버랜드의 자문과 한영회계법인의 고문으로 가겠다며 취업심사를 신청했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들이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의 업무와 취업 예정 사기업 사이에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들이 소속된 기관 전체와 취업 예정 사기업 간 '직무관련성'에 대한 판단기준이 애매모호에 논란이 예상된다. 형평성 논란도 있을 수 있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 후속 조처로 지난달 23일 국회에 제출한 '공직자 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성 기준을 '소속 부서'가 아닌 '소속 기관'으로 보다 엄격히 했다. 물론 아직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심사는 현행법을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다. 

문제는 형평성에 있다. 지난 5월 취업심사를 받은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모 국장은 5년간 소속된 부서와 취업 예정 기업(포스코)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돼 심사를 통과했지만, '관피아' 논란 속에 포스코행(行)이 결국 무산됐다. 금융감독원 전 연구위원의 MG손해보험㈜ 취업 승인 요청 등 3건도 시민단체의 반발 등으로 무산됐다.

한편,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한국서부발전 임원(본부장) C씨의 SK가스 취업 등 12건에 대해서는 퇴직 전 5년간 부서 업무와 입사 예정 기업 사이에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없다며 승인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