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지난 1월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연구비 카드와 관련한 예산낭비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연구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세출예산집행지침을 개정, 5월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인건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등 계좌이체가 불가피한 항목을 제외한 연구개발 예산 집행에서 연구비 카드 사용이 의무화된다.
현재는 과학기술부 등 8개 부처에서 직접비 일부에 대해서만 카드 사용이 의무화돼 있다.
또한 카드 사용에 따른 캐쉬백도 국고에 납입된다. 이를 통해 약 150억원의 국고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기획처는 추정했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향후 공기업과 정부 산하기관까지 연구비의 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정미희 기자 mihee82@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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