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11일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홈쇼핑 전 간부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9억원을 선고했다. 또 이 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전직 구매담당자 정 모 씨에게는 징역 10월과 추징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방송 편성을 좌우하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에서 금품을 받는 등 회사의 공신력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롯데홈쇼핑 생활부문장을 지낸 이 씨는 방송 편성을 유리하게 해주는 대가로 지난 2008년부터 납품업체 6곳에서 9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구매담당자였던 정 씨는 2007년부터 3년간 납품업체에서 승용차와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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