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분양가상한제 등 심의…해법은 '빅딜'?
국회 국토위, 분양가상한제 등 심의…해법은 '빅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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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영'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방안이 19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후반기 첫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 심의된다. 하지만 이번에도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두 법안 모두를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9일 국토위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릴 국토분야 법안소위 상정 안건은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용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과 전날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로 회부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안' 등 14건 정도가 예정됐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악화일로에 있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전환점 마련을 위해서는 분양가상한제 등의 개선이 절실하다"며 "여야간 대화와 토론을 통해 확실한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이후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는 만큼 투기 우려가 줄었고 재건축사업이 과거처럼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닌 만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 제도는 올 연말까지 적용이 유예돼 있어 '어차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에 대해 여당은 현재 모든 주택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분양가상한제를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에 맞게 다르게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이미 2012년 9월 발의돼 법안소위에 3차례 상정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지금껏 계류돼 있는 상태다.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정부의 요청도 있는데다 하반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두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 당의 판단"이라면서도 "다만 야당의 협조를 얻어 두 법안을 상정해놓긴 했지만 지금 상태로는 법안의 심의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법안소위에서도 야당은 '반대' 입장을 정한 당론을 변경할 계획이 없어 의견 절충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국토교통위 간사실 관계자는 "정부가 하려는 재건축 규제 완화와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절대 찬성할 수 없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며 "여당의 강력한 요구로 두 법안을 소위에 상정하긴 했지만 심의해줄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여야가 서로의 발의법안을 맞교환하는 '빅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련 법안들의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심의에 여당이 협조하면 여당의 법안도 합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안정과 무주택자 주거 안정을 위해 우리가 주장하는 임대사업자 등록제,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지원, 표준임대료 체계 구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의 문제와 연계해 서로 절충점을 찾아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도 '빅딜'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야당에서 논의한다면 빅딜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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