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銀, 노사관계 해빙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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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4.5%, 비정규직 9% 인상 등 임단협 합의


노사대표 만남 정례화···은행 성공통합 발판 마련


한국씨티은행이 옛 한미노조와의 2005년 임금단체협약안에 극적인 합의안을 도출, 끊임없는 마찰을 빚어온 노사관계에 화해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특히 사측의 양보에 노조도 직원들의 찬반투표를 통해 장기태업명령을 철회할 방침이어서 한국씨티은행 출범 이후 계속 파행을 겪었던 영업이 정상화될 전망이다.

한국씨티은행은 옛 한미노조와 정규직 4.5%, 비정규직 9%의 임금 인상과 대기발령제 폐지, 준정년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2005년 임금단체협약안에 합의했다.

‘2005년 임금 및 단체협약 개정 등 관련 잠정합의’에 따르면 노사 양측은 정규직 임금을 2005년 1월 기준 총액 4.5% 인상키로 했다.

특정한 사유를 제외하고 대기발령제도도 폐지키로 합의했다. 아울러 만 20년 이상 근속하고 45세가 넘어 정년 전에 본인 의사에 따라 퇴직하면 기존 퇴직금과는 별도의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는 ‘퇴직금누진제유지 준정년제’를 도입키로 했다. 다만 특별퇴직금 최고한도는 24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했다.

또 2005년 단체성과급 지급기준에 대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고객만족모니터링(CSI) 하위 30% 미만 영업점 및 징계직원 미지급 문구를 삭제키로 했다.

노사는 정규직 책임자와 전문계약직을 채용할 경우 내부에서 우선적으로 적임자를 찾도록 노력하며 외부 채용 시 조합측에 사전통보하고 조합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합의했다.

비정규직의 임금과 처우도 크게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비정규직의 임금을 최근 계약 갱신일부터 9% 인상키로 했다. 또 비정규직의 업무영역 중 도우미 제도는 폐지하는 한편 본인결혼(30만원→100만원), 본인사망(100만원→2000만원+10만원 조화), 자녀결혼(30만원 신설), 자녀사망(100만원 신설) 등 경조사비를 현행보다 높이기로 했다.

이와함께 규정에 언어사용 지침을 마련, 행내 모든 문서는 국문으로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영문을 병기하도록 했다. 회의를 할 경우에도 내국인이 다수로 참석하는 때는 국어를 사용하고 외국인에겐 통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옛 한미은행 직원들에게도 실질적으로 옛 씨티은행 직원에 적용되던 퇴직금제도와 연월차제도를 도입하는 등 옛 씨티직원과의 차이를 해소하기로 했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회사측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철회하고 지점장들에 대한 투자상품 판매 압력을 유보하기로 함에 따라 파국을 면하게 됐다”며 “고용안정과 옛 씨티은행 제도와의 차별철폐, 복지정책, 비정규직, 국내법에 의거한 독립경영 시현, 도덕경영 시현 등이 주요하게 다뤄져 만족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노사간 잠정합의를 이룬 임단협에는 인사, 조직, 전산 문제 등이 빠져있어 일부직원들의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장기간의 투쟁결과에 비해 미진한 결과라며 노조 홈페이지를 통해 논쟁을 벌이고 있다.

다른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성과주의 인사 시스템 등에서는 씨티 측의 기존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점 등 노조 집행부가 조금 미진하지 않았냐는 생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합의서에는 반영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사회 의결, 주주총회 등을 통해 차례로 반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우선 4월 초 승진 및 전보 인사와 함께 본부 부서의 통폐합 및 슬림화가 이뤄지는 등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이뤄질 계획이다. 또 4월 중순 경 기업금융그룹의 전산을 아시아태평양 리젼시스템으로 통합하는 문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조속한 시일 내 구 한미은행의 규정을 기준으로 국내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씨티은행 규정을 통합시킬 예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앞으로 노사는 은행의 성공적인 통합작업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며 “단기적인 성과를 위한 캠페인 독려를 자제하고 노사대표간 만남을 정례화하는 등 앞으로 다양하게 노사합의를 이룰 수 있는 부분을 열어놨다”고 말했다.
김동희 기자 rha11@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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